[민법 제809조의 폐지] 한국성씨 총연합회 구 민법 "동성동본 금혼의 원칙"으로 동성동본간 사실혼이더라도 혼인이 불가능했는데... "근친혼 금지"로 법개정이 되면서 혼인이 가능하게 되었다. 만나는 사람이 같은 본관이라 한번 찾아봤는데... 새로 개정되면서 나와는 해당사항이 없어진 것 같다. 위 링크의 게시판에서 2번 항목에서 확인가능하다. "동성동본간 혼인이 가능한가?"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. 문서자료/그외분야 2007.12.09